자동차세 납부기준, 감면방법 정보제공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피해갈수 없는 "자동차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1년에 2번 나눠낼수 있는데 아깝다는 생각은 어쩔수 없는데 납부기준과 감면방법을 안다면 절세하는 재테크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사실 세테크라고하면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재테크란 생활속에서 줄일수 있는 소비만 막아도 년간 꽤 큰돈을 모을수 도 있답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주에게 청구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되며 자동차가 등록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되며 랜트또는 리스에경우에는 차량소유주인 회사에 자동차세가 청구됩니다.
# 자동차세 납부기준
1.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cc당 일정세금이 부과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영업용은 cc당 18부터, 비영업용은 cc당 이하당 80원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지방자체단체별로 부과됩니다.
만약 본인에 자동차가 1000cc 비영업용인 경우 1000cc x 80원을 계산하면 자동차세를 계산할수 있으며 교육세는 평균 30%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일정
자동차세는 1년 2번 반기당위 6월 1일, 12월 1일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2% 가산금이 부과되어 세금이 높아진다는 사실 잊지마십시요.
# 자동차세 감면방법
1. 선납 연납 할인제도
자동차세 1년치를 연납할경우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데 준중형 SUV 경우 80만원 수준으로 1월 납부시 8만원을 감면받는다.
2. 승용차 요일제 신청
서울, 경기, 인천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동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승합차에 경우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5%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납을 통한 감면과 별도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요일제 3회이상 위반시, 전자태크 훼손시 혜택은 중단되며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준, 감면방법을 알아봤는데 감면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되는데 어려울수록 세태크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하는데 여러분도 1월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세 감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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