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대처법
안녕하세요 카메신져 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나 어떨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는데 안좋은 일은 한꺼번에 겹치죠? 바로 교통사고 인데요 저도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때는 머리가 텅 비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은 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인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경찰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세부적인 알려드겠습니다
1. 차량 비상정지하여 비상등을 켜고 후미 차량에게 신호하여 2차 추돌을 막고 사고지점에서 후미 100m지점에 삼각대를 세우는데 "고속로도에서는 과속차량이 많기때문에 설치에 주의한다" 삼각대 뒤에서 손이나 밝은 경고봉, 밝은옷들을 이용해 후미차들에게 수신호를해 피해갈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여 추가사고가 일어나면 법적인 책임을 질수도 있다
tip, 블랙박스로 사고과실이 명확할 경우 갓길로 이동하다
2. 인명사고의 경우 교통법상 처벌수위가 높고 생명과 직결되기때문에 상대방 차량이나 보행자 피해시 가장먼저 119 또는112, 병원에 신고하여 인명구조활동 우선시 해야겠습니다 이때 구조된 피해자는 보도나 갓길로 이동하여 2추사고를 에방합니다.
tip, 도로에서 안전지대로 환자를 옮겨놓아 구조를 대기한다
3. 블랙박스가 있다고 하여도 현장기록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진, 동영상을 이용해 도로의 상황, 사고현장, 사고차량들의 파손부위, 스피드 마크, 를 다양한 각도에서 증거수집을 해놔야 나중에 억울하게 뒤집어 쓰지 않는데 이런자료가 없을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4. 보험사 연락을 통해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경위와 사고현장을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현장으로 A/S팀이 파견되어 사고처리에 도움을 주는데 과실에 따라서 상대방 보험처리가 필요할수 있기때문에 사건접수번호를 알아두면 내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에 도움이 된다.
5. 4번까지 처리를 하면 이제 수습을 위해 견인을 하는데 일반 견인기사들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절대 보험회사와 연계된 견인차를 이용해야 나중에 할증율을 줄일수 있고 경찰이 도착하지 않은상태에서 사건 과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견인을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수 있으니 명심하도록하자
tip,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24시간 무료견인차 운영중
(1588-25024)
6.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우선 당장은 통증이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데요 병원에가서 의사 진찰을 통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검사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낮을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처음사고나서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