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제방법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제방법은?
음주운전에 무서운점은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불특정인원에 대해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사고위험을 잠재적으로 높여 교통사고 발생에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음주운전으로 한해 600명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는데 조금은 괜찬겠지라는 생각에 소주 한두잔을 마시고 핸들을 잡으면 강화된 기준에 처벌받을수 있는데 처벌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소주2잔, 맥주2캔 섭취후 한시간기준), 술에 만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기준잡고 있는데 체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량과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은 변함 없습니다.
경찰에서 구형하는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 0.05%~0.1%미만 형사입건또는 100일 면허정지, 0.1%이상은 형사 입건이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데 형사입건시에는 3년이하에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맞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높다는 분들도 있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음주운전 구제방법은 처벌기준을 넘어도 구제할수있는데 감경 받을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해 경제적 사정이나 상황설명과 함께 반성문 및 탄원서를 경찰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감경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제대로된 소명이 아니면 감경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생계형 운전자들이나 전날 과음으로 술이 깨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단속으로 처벌받는경우도 발생하기때문에 이런경우 적극적으로 구제방법을 활용 해야겠습니다.
가장좋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제방법은 적당한 음주와 귀가시에는 대리운전을 활용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알코올이 해독될수 있도록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