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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활 꿀팁/자동차 상식

보복운전 그만 변경된 도로교통법

 

 

보복운전 그만  변경된 도로교통법

 

16. 7. 28일부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도로위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과 같은 타인에 위험까지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분위기에 발마춰 새롭게 바뀌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운전자들이 운전중에는 자동차라는 개인공간에 있다보니 평범한 사람도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고하는데 그러다보니 폭력사태나 가시총 칼등 흉기를 소지하는 위협이나,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일 80~100여건의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되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복운전에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서 폭력또는 특수협박죄로 처벌했지만 사실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위험에 대한 경고가 많았는데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구속시 면허취소, 불구속시에는 면허정지 100일처분에 처해지며 현재 보복운전에 대한 최대 7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은 별도로 이루어져 엄격해진 도로교통법으로 운전자들에 경각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긴급급용도 외 사이렌 경관등 사용시 처벌

현행 법규상 긴급차량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등으로 구분되는데 도로위에 무법자 렉카차들이 사이렌이나 경관들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법규가 잘 지켜질지 궁금할따름입니다.

 

 

▶ 운전면허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대리시험자가 등장했다는데 적발시 면허응시 2년제한으로 국내 대부분 국가 자격증시험이나 국가고시는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면허시험에는 없었나 봅니다.

 

소형 견인면허 신설

최근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캐러반이나, 소형트레일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가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되 그동안 트레일러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격던 캠핑족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데 소형견인면허는 3톤이하 트레일러를 견인할수 있는데 1종 특수트레일러는 대형견인차 먼허로, 레커차는 구난차로 명칭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버스 승차거부시 신고하면 법칙금 2만원, 교통 법칙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는데요 국내 자동차 보유는 가구당 2대라고 하는데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하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때문에 위험한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번개정으로 보복운전보다는 양보운전이나 방어운전 위주의 바른 운전습관을 가져야 겠습니다.